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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집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임대기간이 1년인데,
당해연구기간은 2018.01.01 ~ 2018.12.31. 이나 2018.07.17시점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해연구기간을 초과하고 과제최종종료일이 2018.12.31.일 경우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비만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04
원칙적으로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제외) 따라서 과제 종료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은 불인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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