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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논문심사료 집행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업 부설연구소 소속으로 '대심도 복층터널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당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연구활동비 세목은
1. 국외 출장여비, 2.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3. 전문가활용, 4. 문헌구입비, 5. 학회세미나 참가비, 6.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입니다.

위와 같은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당해 발생한 논문심사료를 저자개인이 선입금후, 당해 논문등록 완료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04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처로 직접이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처리 후 개인으로 이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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