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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18-08-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협동으로 과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 용역을 기존: 3천만원, 변경후 45백만원 증액(계획보다 용역 건수 증가함)하려고 합니다.

주관기관에 통보나 승인 없이 직접비에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요?


메뉴얼에서 증빙기준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빙기준: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8-29
해당건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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