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 대상 중 기업에 대해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생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참고2>
동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 6. <생략>
<참고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 ④ <생략>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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