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상기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련 규정(참고1, 참고2)을 참고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공동연구 : 주관연구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ㅇ 위탁연구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ㅇ 용역연구 : 시험·분석·검사,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참고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참고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ㅇ 직접비 – 연구활동비 -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문의하신 연구의 수행 성격 및 목적과 상기 관련 규정의 연구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체계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기관이 참여하려는 경우 협약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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