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정희
[내용]
당사가 주관연구기관인데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절차와 서류 알려주세요
처음해보는거라 모르는게 넘 많아요-_-+
[답변]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되, 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변경신고 없이 연구기관 내부 결재로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참여연구원 변경(정산매뉴얼 p.115 서식 참조), 과제참여확인서, 보안서약서, 재학 재직 증명서 및 근로(고용) 계약서, 파견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 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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