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강원 [내용] 안녕하세요? * 연구활동비 중 제세공과금과 공공요금, 수수료의 차이는 무엇이지? * 기기장비,재료비 중 전산처리비(토너, 복사용지)와 사무용품비에서의 토너와 복사용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 세부과제 조정 관리비의 용도는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등을 의미하며,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료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등을 구입하고 발생되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토너/복사용지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비 계상시 전산처리비로 계상하셨다면 전산처리비에서 집행하셔도 정산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과제 간의 회의비 등)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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