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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규정 및 행정절차] 부가세 제외 항목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7-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책과제(산자부) 집행처리 할때는

주유비, 교통비(항공,기차,버스,택시 등)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 항목으로

부가세 0원으로 집행처리를 해왔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위와 같은 지침을 따르는지 아니면

주유비, 교통비 항목인지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반과세, 간이과세 인지에 따라 처리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OO주유소 영수증 상 금액(일반과세): 공급가액-63,636원/ 부가세액-6,364원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를 6,364원으로 등록하는지 0원으로 등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7-16
규정상 부가세 제외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후환급 또는 공제 받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유비와 교통비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공급가액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영업용 차량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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