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전문가 활용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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