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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시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다.

저희 대학에서 해외기관과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은 달러로 하였고, 위탁연구비에서 외환송금을 할 예정입니다.

1. 실제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예산이 남는경우 다른 비목으로 전용가능 한지요?

2. 외환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처리비용은 연구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급가능 한가요?
-산출내역이 없다면 자체 변경사항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7-04
1. 주관기관은 당초 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액 집행등록 및 계좌이체 하셔야 합니다.

2.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이 남는 경우 정산시 위탁연구기관 연구비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3. 송금수수료는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체 변경처리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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