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승욱 [내용] 인건비 책정시 1. 주관기관인 대학의 시간강사의 경우 인건비(현금) 책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간강사는 대학 비정규직으로, 강의시간에 따른 급여지급) 2.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다면 -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중 어느항목으로 책정해야 하는지요?? - 참여율을 계상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의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차명율 100%의 기준이 모호함) [답변] 대학의 시간강사의 경우, 해당대학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급여를 100% 지급받는다면, 연구과제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과제의 인건비와 연동하여 계상된 연구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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