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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A연구원은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대표)로 되어있는데요, 업체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B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6-22
연구원의 사업자 형태 등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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