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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발주처와 신기술 협약후 공사발주시 선정된 신기술이 만료되었을때
작성자 정** 등록일 2018-06-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발주처에서 신기술 공법선정을 위해 기술제안 공모후 신기술 심의를
시행
2. 신기술 심의 결과 특정 신기술 공법을 선정
3. 선정된 신기술공법으로 공사설계 시행
4. 선정된 신기술공법사와 발주처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1항, 2항, 3항 4항 모두 신기술 보호기간내에 진행됨.

5. 선정된 신기술 공사를 발주할때 선정된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됨

위와같은 경우 공사입찰공고시 선정된 신기술공법 적용가능한지 여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6-18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기간은 기술사용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 주는 기간으로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내에 발주청과 원도급자간의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동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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