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을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첫번째.
공간사용료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대학교에서는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연구시설(연구실, 학부 실험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나, 현재 학교 방침 변경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구시설 외에 추가로 배정받은 공간
(예를들면 연구실에서 필요하여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할당받은 연구실 공간) 에 대해 공간사용료가
부가가 될 예정이라고 힙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간사용료'를 연구사업비에서 집행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규정에 따르면 연구비카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사용 후 연구비 청구는
추후 불인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비에 한하여, 연구비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국내/국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드려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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