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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제세미나
작성자 서** 등록일 2013-05-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가 국제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지출 항목을 정리했는데 예산집행 비목/세목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규정집에는 '회의비 및 세미나개최비는 회의장 임차료 등 관련 소요 비용 경비'라고

나왔있는데 '임차료 등'이라면 다른 어떤 부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엑셀파일 보내드립니다. 이 비목/세목으로 집행 될까요?
* 도우미 등 인건비도 세미나 개최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건비로 따로 처리
해야 하는지?
* 도우미 의상 렌탈은 어떤 세목으로 집행해야 할까요?
* 무대제작을 위해 설치비용 또한 세미나개최비로 집행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국제세미나.xlsx (크기:12465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6-04
작성자 : 서강원 [내용] 저희가 국제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지출 항목을 정리했는데 예산집행 비목/세목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규정집에는 '회의비 및 세미나개최비는 회의장 임차료 등 관련 소요 비용 경비'라고 나왔있는데 '임차료 등'이라면 다른 어떤 부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엑셀파일 보내드립니다. 이 비목/세목으로 집행 될까요? * 도우미 등 인건비도 세미나 개최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건비로 따로 처리 해야 하는지? * 도우미 의상 렌탈은 어떤 세목으로 집행해야 할까요? * 무대제작을 위해 설치비용 또한 세미나개최비로 집행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미나 개최비는 임차비용, 현수막, 세미나 자료집 등이 해당되고,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합니다. 또한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도우미 인건비 및 관련 부대비용, 무대제작은 홍보성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간접비의 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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