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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청자격 관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8-05-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A 및 특허B에 대해 신기술 신청시,
A특허의 특허권자A와 B특허의 특허권자B가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특허=특허권자A/ B특허=특허권자B --->건설신기술 신청인 A, B 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6-08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A(특허권자A)와 B(특허권자B)를 건설신기술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의 특허로 신기술을 지정받은 경우 이의 활용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권리권의 조정(A,B특허의 상호사용 가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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