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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인력 투입 100%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5-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과제에 신규채용하여 투입을 100% 로 되어 있는 연구원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시에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서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체되는 급여는 약 90만원이라고 할때
(원천세/4대보험으로 10만원 공제 후 지급)

연구비 계좌에서 연구원 통장으로 지급 시에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직 연구비를 수령하지 못하여..사이트 진행은 안되었는데..

예전에는
연구비 예산이 100만원 X 100% = 100만원의 경우
연구비통장 -> 법인명의 통장 (100만원 이체) -> 원천세 공제(10만원) 후 -> 연구원 통장 (90만원) 으로 진행하고
원천영수증/1년 미만의 경우 갑근세확인원 및 이체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다른연구원의 과제는 연구비계좌에서 바로 연구원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00만원 지급 후, 원천세 금액만큼 연구원에게 회사가 돌려받게 되나요? (연구비계좌->연구원 통장)

아니면 이전처럼 회사가 회사 법인명의 통장으로 100만원 지급 후,
원천세와 4대보험 공제된 90만원을 연구원에게 지급하게 되나요? (연구비계좌->법인통장->연구원 통장)

원천금액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6-05
인건비 지급 한도 관리를 위해 인건비 지급방식이 개선되면서, 인건비는 연구비시스템에서 참여여구원에게 직접 이체처리 하셔야 합니다.

실제 연구원의 급여는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처리 하시고 세액은 연구기관 계좌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지급처리 관련 상세문의: 신한은행 콜센터 1566-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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