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에 신규채용하여 투입을 100% 로 되어 있는 연구원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시에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서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체되는 급여는 약 90만원이라고 할때
(원천세/4대보험으로 10만원 공제 후 지급)
연구비 계좌에서 연구원 통장으로 지급 시에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직 연구비를 수령하지 못하여..사이트 진행은 안되었는데..
예전에는
연구비 예산이 100만원 X 100% = 100만원의 경우
연구비통장 -> 법인명의 통장 (100만원 이체) -> 원천세 공제(10만원) 후 -> 연구원 통장 (90만원) 으로 진행하고
원천영수증/1년 미만의 경우 갑근세확인원 및 이체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다른연구원의 과제는 연구비계좌에서 바로 연구원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00만원 지급 후, 원천세 금액만큼 연구원에게 회사가 돌려받게 되나요? (연구비계좌->연구원 통장)
아니면 이전처럼 회사가 회사 법인명의 통장으로 100만원 지급 후,
원천세와 4대보험 공제된 90만원을 연구원에게 지급하게 되나요? (연구비계좌->법인통장->연구원 통장)
원천금액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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