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교수님께서 해외 출장을 계획하시는데 출국 후 도착지에서 예를들어 3일간은 과제 일정을 수행하시고 이후는 타과제 일정(2일)입니다.
A국 도착 본과제 일정 수행 -> A국에서 A국 타지역으로 항공이동(타과제 지원, 본과제 지원하지 않음) -> 타과제 일정 수행 -> A국 타지역에서 한국으로 귀국 (귀국 항공비 본 과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이 경우 다시 A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하는 항공권을 끊어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A국 타지역에서 항공권을 탔을때의 증빙이 궁금합니다. (차액은 개인부담-차액은 어떻게 증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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