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