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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작성자 임** 등록일 2018-05-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진행중인 중소기업 입니다.

연구과제를 위해 채용된 신규 인력이 과제 진행 중 퇴사하여 과제 중 신규 인력을 새로 채용 하였습니다.

기존 신규 인력의 급여로 계산된 신규 인력 인건비와 과제 진행 중 채용된 신규 인력을 급여 차이로

신규 인력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 될 예정입니다.

감액된 신규 인력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승인 받아 사용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016년 메뉴얼엔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메뉴얼 첨부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2016년 메뉴얼.pdf (크기:36332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5-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17.5.8개정)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전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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