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제734호(기술명: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의 기술범위는‘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렌드(Polymer Blend)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융착하여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 건설신기술 제734호는 KS F 4919 등을 통해 수밀성, 내화학성, 내균성, 내후성 등 방수성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인공지반 녹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심사시에도 인공지반 녹화용 자료들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동 신기술 시공시 방수층 상부는 식재층으로 덮여 있어 외부에 노츨 되지 않으며 심사에도 노출에 따른 자외선 열화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심사시 제출되었던 지식재산권의 명칭도‘인공녹화용 방수-방근 복합재 및 이의 시공방법’과‘인공녹화용 합성 고분자계 멤브레인 복합재’등으로 인공지반 녹화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기술명과 범위, 기술의 개요 등이 지정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기술이 아닙니다. 또한, 신기술의 적용범위는「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제4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판단하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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