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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의 타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관련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4-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박사후연구원으로써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연구과제 근로계약을 맺고 학생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참여율은 원 소속기관 기준 100%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타기관(기업)의 외부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참여율 합계가 100% 되지 않는 선에서 타기관에서 본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외부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4-16
원소속 기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타기관 외부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여율 100%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아울러, 정산시 외부인건비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정산매뉴얼(‘16.11개정)P.37 인건비 증빙기준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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