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연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외기관에 연구비를 입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기관에 원화로 1,000만원을 입금 할 때,
1.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국외기관 인보이스 날짜 혹은 이체하는 날짜, 협약날짜 등)
2.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국외 기관에 1,000만원을 보내고 발생한 수수료를 주관기관 간접비 나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해야하는지
혹은 국외 기관에 보내는 1,000만원 내에 수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