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건축연구사업 중 연구단 사업 중 위탁기관으로 과제에 참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 학생 연구생이 추가로 등록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입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이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5. 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가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중 "일반/연구단과제 협약변경 승인권한-95페이지"를 보면 참여연구원 변경시 주관연구기관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메뉴얼 7페이지의 "변경사용 제한(전문기관 승인사항)"을 참고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하여 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에 공문을 통해 보고하였으나, 관련 내용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닌 주관기관 보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차후 있을 정상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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