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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4-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된 연구비 정산매뉴얼 FAQ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 관련 문의 건입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 중 국내여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지출에 대한 내무결재문서, 숙박비결제, 교통비결제 등 카드매출전표)를 하고 2차년도 연구기간(사용실적보고 전)에 국내출장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차년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페이지_ KAIA_붙임2-2.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6.11.14개정).pdf (크기:347406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4-11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출장비용은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연구비 정산매뉴얼의 지출원인행위는 해당연차기간에 사용되어진 집행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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