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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과제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전임교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책정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4-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비전임교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전임교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참여기간 동안 월할 계산하여 책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4-11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립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며,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계약기간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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