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 36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항목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항목 중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 100%가 필수사항이며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아울러,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중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 계상시 별도 참여율 제한은 없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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