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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4-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입니다.
현금인건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A)을 다른 신규채용연구원(B)으로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때 신규채용연구원(A)은 참여율 100%인 인력을 말함이며 100%미만이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또한 변경되는 연구원 B에는 참여율제한이 없고 승인의 기준으로는
변경 전 신규채용연구원 A의 참여율이 100%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요?

3. A연구원에서 기존인력(C)로 변경하여 과제에 현금 100%로 참여시키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4. 기존참여연구원(D)이 퇴사하여 신규채용연구원(E) 100%로 변경시 혹은
기존인력(F) 100%로 변경시 승인사항이 아닌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4-09
국토교통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 36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항목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항목 중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 100%가 필수사항이며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아울러,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중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 계상시 별도 참여율 제한은 없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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