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7. 5. 8.>[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며(전용불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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