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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4-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생인건비 변경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는데 추가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 과제의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학생인거비 변경에 대해서 5%&200만원 변경은 승인사항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도 승인을 안받아도 괜찮은가요?


[전문기관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17.5.8에 개정되면서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차 협약일을 기준으로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 자체 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4-03
현재 협약서 서식에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미반영 되어 진 것으로,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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