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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현금 외부인건비 일부의 연구장비재료비 전환 가능 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3-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창의도전과제의 주관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건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제의 공동기관인 중소기업에서 현금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금 외부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계상하였으며,
당해 기관이 아닌 타회사의 직원을 파견형식으로 본 연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즉, 해당 연구원의 현재 본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과제를 위해서 신규채용된 연구원이 아닙니다.

이 연구원의 참여율을 20% 줄이고 확보된 총 400 만원의 현금 인건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전환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 기 계상된 연구기자재의 성능을 한 단계 올려서 구매하여
본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협약변경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본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의 승인 만으로 연구비변경 집행이 가능한지요?


해당 건에 대해서 관련 매뉴얼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3-30
외부인건비(파견인력) 감액 후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전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을 득 한후 집행,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인건비 참여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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