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건비(파견인력) 감액 후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전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을 득 한후 집행,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인건비 참여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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