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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변경(학생인건비 감액 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 2018-03-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 실무책임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연구개발비 변경에서 학생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라면,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5%이상 증액 or 감액이나,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3-27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인건비 변경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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