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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18-03-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대학입니다.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사업에서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경우로서그 변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승인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재단과 같이 위의 내용이 자체변경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매뉴얼, 지침,규정에는 아직 반경되지 않았더라구요,
정산팀에 유선으로 문의드렸지만,
승인사항에서->자체변경으로 변경되었디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과제종료후 정산할때.
지침변경 시점 일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걸 많이 보았기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18년3월현재 학생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변경으로 처리하면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3-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17.5.8에 개정되면서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차 협약일을 기준으로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 자체 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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