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대학입니다.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사업에서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경우로서그 변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승인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재단과 같이 위의 내용이 자체변경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매뉴얼, 지침,규정에는 아직 반경되지 않았더라구요,
정산팀에 유선으로 문의드렸지만,
승인사항에서->자체변경으로 변경되었디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과제종료후 정산할때.
지침변경 시점 일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걸 많이 보았기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18년3월현재 학생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변경으로 처리하면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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