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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관련 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18-03-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날짜로 3차년도 협약(진흥원-연구단 협약, 세부기관 협약 진행중) 되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3차년도부터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계획서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신규채용인력에 대해 협약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계산에 착오가 있어 총연봉을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참여율은 100%).
ex) 연봉 3000만원 → 연봉 4000만원

이럴경우, 1.협약시 제출한 신규채용확인서(변동 없음), 변동된 근로계약서 사본 증빙을 어떠한 절차로 다시 제출하는지요?
2.당초 계획된 인건비 현금부분 총액을 직접비 내 다른 비목에서 가져와 증액 가능 여부(증액시 승인사항은 아니므로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
3.인건비에 4대보험이 포함되어있으나 기관부담금은 연구비로 지출하지 않고 기관자체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모든 인건비를 기관통장에 이관하여 처리하는지, 월별로 기관통장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4.인건비 지급일자가 되었으나 연구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 인건비를 기관자체비용으로 선집행가능한지 여부

바쁘시지만 답변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 드려 대략적 답변을 받았으나, 명확한 연구비집행을 위해 간략하게 나마 글로써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3-13
1.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으로,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인건비)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급 적용 불가)

2. 타 세목에서 인건비로 전용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증액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18.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인건비 집행은 참여연구원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관부담금이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 참여연구원 계좌로 월별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비 입금 전 인건비를 지급하셔야 할 경우 연구기관 비용으로 선처리 하시고 연구비가 입금되면 기관으로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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