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정우 [내용] 안녕하세요. 보통 영리기관은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는데, 이 때 연구비 카드 사용분에서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1) 먼저, 환급된 부가세를 연구비로 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이 가능하다면 다음 중 어떤 방안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요? ㄱ) 환급시기별로 부가세 환급 신고 후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 회사통장에서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 후 연구비 사용 ㄴ) 별도의 입금절차 없이 예상되는 부가세 환급금을 연구비로 추가 사용 2)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 <공통 질의사항> o CTPASS나 정산시 사용실적보고서의 계획 연구비(연구개발계획서상의 비목별 계획 연구비)는 부가세 환급금액을 추가해야 하는지? o 환급된 부가세에 대해서는 직접비 내 비목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ㄱ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o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 필요 여부 <ㄴ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o 계획된 금액보다 사용금액이 크게 되는데 대한 처리 여부 o 나중에라도 환급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연구비 통장에 이체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1.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기간 내에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연구비 계상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고, 연구비 세목변경과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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