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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세목 내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3-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세목 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세목 내 변경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 데요.
계획서에 세목 내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 해서요.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의 사무용품이 100만원, 국내여비는 계획서에 잡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용품 50만원, 국내출장비용 50만원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해서요.

이 경우 역시 다른 승인 사항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 하면 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3-08
세목 내 세세목 변경의 경우에도 용도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기관 승인사항 없이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며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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