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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연구기관 책임연구자 변경
작성자 조** 등록일 2018-03-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창의도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업체는 현재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사 내부 사정상 책임연구자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공동기관의 책임연구자 변경이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3-08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7.12.26개정)
제23조(협약변경)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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