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1
<야근 및 특근식대> 사용방법
1.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사용
2.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평일 중식 제외)로 사용
3. 야근대장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야근대장에는 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 /책임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야근대장에는 실명 기재(000 등 5명 기재 불가) 및 자필 서명(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외)이 있어야 하고 야근/특근 장소와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없음
상기 규정에 따라 특근식대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이 가능합니다.(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사용) 아울러, 특근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고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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