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자원공사 연구원에 김지혜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플랜트연구사업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개발" 과제 3세부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연구내용 관련하여 2017년 말 각 세부별 연구기관(1세부 2개, 2세부 3개, 3세부 2개 등 총 7개 기관)에서 LG화학 대산공장 내에 해수담수 파일럿을 구축하였습니다.
파일럿 운영 관련하여 전력비용 납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본 파일럿은 LG화학 대산공장(전력공급 주체) 내 위치하며, 본 과제에 2-4세부로 참여하고 있는 LG화학 연구소와 사업장 소재지(부서)는 다르나 법인번호는 같습니다. 파일럿 운영을 위해 각 기관에서 사용한 전력비용을 LG화학 대산공장에 납부하는 것이 향후 정산 등에 문제가 없는지(내부거래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현재 7개 기관이 해수담수 파일럿 각 단위공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1개의 대표기관을 정하여 전력비용을 취합하여 LG화학 대산공장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 때, 1안) 'LG화학 대산공장-대표기관' 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표기관-그외 파일럿 운영기관' 간 계산서 발행, 2안) 'LG화학 대산공장-대표기관' 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표기관-그외 파일럿 운영기관' 간 공문처리 후 입금하는 방안 중에 2안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