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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중 방근방수의 노출방수 가능여부
작성자 소** 등록일 2018-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기술 제734호와 같이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에 대하여

신기술 제734호를 적용하여 옥상방수를 시행하고

토양층 및 식재층을 설치하지 않은 노출상태로 공사를 마감할 경우

신기술로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2-09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질의하신 건설신기술 제734호(신기술명: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의 기술범위는“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렌드(Polymer Blend)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융착하여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설신기술의 적용범위는「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술의 특성, 범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하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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