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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제안서 작성시 연구장비 재료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18-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제안서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품(시제품) 제작의 경우에는 재료비로 구분되었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의 경우 당해연도 협약전에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를 작성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단계에서 당해연도인 1차연도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모든 차년도에 대해 작성이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를 작성하는 금액 기준이 단가인지 총액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실험장비를 복수로 구입하여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2-12
1.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용어정의>
・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
※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 연구장비: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 시제품/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계상・사용(시제품이 재료비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님)


2.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당해연차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에 해당합니다.(연차별 작성)

3. 단가(건별) 기준 3천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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