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용어정의>
・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
※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 연구장비: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 시제품/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계상・사용(시제품이 재료비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님)
2.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당해연차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에 해당합니다.(연차별 작성)
3. 단가(건별) 기준 3천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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