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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내 항목 변경
작성자 성** 등록일 2018-0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특허출원
예산 200만원,
정산 100만원
잔액 100만원을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반납인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2-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 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시 간접비를 성과활용지원비로만 계상하셨다면 성과활용지원비 용도 외 다른 항목으로 집행 불가가합니다.
※ 직접비로 전용 가능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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