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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계획과제로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동기관으로 공기업(공사)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사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즉, 공기업이 인건비는 받지않고 연구활동비와 추진비만을 받고 연구과제 공동기관으로 참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2-05
인건비를 연구비에 포함하지 않고 계획 가능하나, 참여연구원 참여율 산정을 위해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과 연동되어지므로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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