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참여기업은 정의되어 있는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을 비롯해 현금 및 현물부담 기준 범위가 상이합니다.
학교(대학원)나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회사)이 세부주관이든, 참여 및 위탁 연구기관이든, 참여기업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향후 국토부 연구과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다년차 과제일 경우 연차별로 회사 규모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때 연구개발비 출연과 현금 및 현물 부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서류상이나 행정상으로 어떻게 증빙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등등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총 3년 과제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1차년도 사업 시작때에는 참여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이었는데 → 사업 시작 후 급속한 매출 증가로
중견 혹은 대기업으로 변동되어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경우
혹은 2차년도 사업 시작때에는 참여기업의 규모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었는데 → 중소기업으로 변동되어 3차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경우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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