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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1-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국토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FAQ에 연구비관리자 인건비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계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연구비 관리 외에 다른 업무도 할 경우에는 소속 연구원으로 직접비의 인건비에 계상해도 되나요?(기술개발에는 참여 x)


2. 신규 채용 건
국토부 과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도 참여시키기 위해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잇을 경우,
참여율 100%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2-01
1. 직접비에서 집행 가능한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합니다.

2. 참여율은 실제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율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참여율 100%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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