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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사규모 변동에 따른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에 관한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참여기업은 정의되어 있는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을 비롯해 현금 및 현물부담 기준 범위가 상이합니다.

학교(대학원)나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회사)이 세부주관이든, 참여 및 위탁 연구기관이든, 참여기업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향후 국토부 연구과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사업 시작 전후에 따라서 회사의 규모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때 연구개발비 출연과 현금 및 현물 부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서류상이나 행정상으로 어떻게 증빙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등등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시작 전, 참여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이었는데 → 사업 시작 후 급속한 매출 증가로 중견 혹은 대기업으로 변동 되었을 경우

혹은 사업 시작 전, 참여기업의 규모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었는데 → 중소기업으로 변동 되었을 경우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1-26
협약시점에 따른 기업 형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결정되며, 과제 진행 중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증빙서류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중소기업 이외 기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공고에따라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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