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동 지침에서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연구개발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망․질병․퇴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으로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연구책임자가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는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수행 업무와 관리지침 제23조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가 운영규정에 따른 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리지침에 의한 직접적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변경사항 및 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로 과제에 계속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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