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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3.17.)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20 등록일 : 2020-03-17 조회수 : 587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3.17.)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제품ㆍ장치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품ㆍ장치 등에 대한 구매목적ㆍ구매실적이 있는 참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8호, 2020. 3. 17., 일부개정].pdf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본문 및 별표 분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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