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행정규칙(훈령1, 고시2)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을 위한「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행정규칙 일부개정(’20.1.28.) 반영
ㅇ 인용된 통계청 고시의 최근 개정 내용 반영(별표 3 제1호)
ㅇ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차등지급 조건 삭제(별표 3 제3호)
ㅇ 개정조문 적용을 위해 일시 변경한 참조조문을 당초조문으로 환원(제27조제13항,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호, 제47조제2항)
□ 현행 관리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ㅇ 용어ㆍ문구 누락 보완
ㅇ 별지 6의3 서식의 부속 서류로 포함된 중복 서식 삭제(별지 6의4)
ㅇ 별표 9 연구개발보고서 필수배포처 현행화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