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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20.1.31.)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20 등록일 : 2020-01-31 조회수 : 5566

국토교통부소관 행정규칙(훈령1, 고시2)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을 위한「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행정규칙 일부개정(’20.1.28.) 반영

 ㅇ 인용된 통계청 고시의 최근 개정 내용 반영(별표 3 제1호)
 ㅇ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차등지급 조건 삭제(별표 3 제3호)
 ㅇ 개정조문 적용을 위해 일시 변경한 참조조문을 당초조문으로 환원(제27조제13항,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호, 제47조제2항)

 

□ 현행 관리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ㅇ 용어ㆍ문구 누락 보완
 ㅇ 별지 6의3 서식의 부속 서류로 포함된 중복 서식 삭제(별지 6의4)
 ㅇ 별표 9 연구개발보고서 필수배포처 현행화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붙임1] 개정 주요내용(대외공지용).hwp [붙임2]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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