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19.12.30.)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공동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19.9) 등 반영
ㅇ (연구비 집행 자율 강화) 연구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ㅇ (연구비 집행 제한) 연구비 집행 불인정 기준 신설
ㅇ (서식 개정)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19.9) 반영
ㅇ (연구관리 효율화 등) 연구관리 단계별 개선사항 반영
② 현행 관리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ㅇ (기준 보완) 제도 운영ㆍ관리 절차별 세부 기준 명확화
ㅇ (규정간 상충 방지)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에 따른 기준 정비
ㅇ (제도개선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자 애로사항 개선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